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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무주군, '개 식용' 종식 앞장서

업주들 5월7일까지 신고‧접수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무주군이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선다. 

 

4일 전북자치도 무주군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2024년 2월 6일)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 업주들의 동참(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독려하고 있다.   

 

올 2월 6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3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만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및 도축·유통업, 식품접객 업주는 반드시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또 8월 5일까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혹은 군청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폐업 또는 전업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원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장은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현장 조사 후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라며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명성에 걸맞은 지역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 여부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전·폐업 관련 정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조치해 해당 업주들의 개 식용 종식 동참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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