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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갈비 사자' 바람이 구조된 부경동물원, 남아있는 동물들은 어쩌나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갈비(뼈) 사자'로 불렸던 노령 수사자 '바람이'가 구조됐지만,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동물이 많아 부경동물원 문제는 해결이 더 요원해진 상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먹이를 충분히 주지 않은 상태에서 관람객들이 먹이를 주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계속 문제가 됐던 곳"이라며 "운영난으로 관리가 더 안 돼서 일명 '갈비사자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다"라고 부경동물원에 대해 설명했다.

 

부경동물원은 작년 동물원 등록이 취소된 데 이어 '야생동물 전시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았다. 조 대표에 따르면 3월 기준 부경동물원에는 13마리의 동물이 남아있다.

 

조 대표는 "1월에는 16마리라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마리로 죽어 나가는 꼴"이라며 "백호도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이미 심장 이상으로 죽은 상태고 남은 한 마리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남아있는 동물들의 심각성을 전했다.

 


환경청은 부경동물원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난 3월 19일까지 남은 동물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조 대표는 "옮길 곳이 없다. 소유권을 포기해야 다른 동물원이나 보호시설에서 동물들을 구호 조치하거나 돌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경동물원 대표는 다른 동물원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곳은 아직 건축허가도 안 났다. 동물을 옮기는 것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라며 "부경동물원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동물원이 대구에 있는데 그곳에는 250여 마리의 동물이 있다"고 덧붙였다.


'갈비사자' 논란을 일었던 바람이 역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상태가 아니다.

 

조 대표는 "워낙 논란이 됐고 청주동물원에서 도움을 자처했기에 이송은 됐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호 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원은 수익 사업이 될 수 없다"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동물원 등은 지자체가 투자를 하기에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지만, 민간동물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동물 체험 학습, 동물쇼 등 동물 학대성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원 학대 등에 대한 예방으로 "동물원 허가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동물원을 몰수 조치해서 더 이상 동물이 관리되지 않거나 방치되지 않게 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박탈과 사육 제한에 응답자(2천명) 가운데 95.0%와 96.1%가 동의했다.

 

또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데는 94.1%가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동물법 전문가인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작년 '나라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향후 동물보호법 개정 시 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제대로 보살핌받지 못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한 제삼자가 동물 소유권 제한·박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1년 10월 정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별다른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현재 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으로, 22대 국회 개원 전 처리될 가능성도 작아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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