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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이 나라’서는 동물 유기하면 징역형…5년간 동물 소유 금지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반려 인구 수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크로아티아가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토탈 크로아티아 뉴스(total-croatia-news)’는 크로아티아가 지난 2일부터 동물 유기를 했을 시 징역형을 선고받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비롯해 포획된 야생동물 등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유기한 동물 중 한 마리 이상이 유기로 인해 사망했을 시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동물을 살해하고 해를 끼치는 범죄를 영리 목적으로 저지른 경우 최대 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동물 학대자, 살인자에게는 1~5년 동안 동물의 사육 및 획득을 금지하는 특별 보호 조치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과거에는 유기 신고에 대한 수의학 검사(veterinary inspection)의 응답이 필요했던 반면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을 즉시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법안 내용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 친구 크로아티아(Animal Friends Croatia)’가 지난 수년간 벌여온 캠페인에 따른 것으로 이들 단체는 지난 2021년부터 동물 유기를 범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시작해왔다.

 

단체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동물 보호소에서는 개와 고양이, 양 등 매년 10000마리 이상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보조금을 위해 반려동물을 들인 뒤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들은 적합한 숙소를 찾지 못해 정부 기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동물 친구 크리아티아’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법안을 통해 절차가 빨라지고 입증이 더 쉬워질 것이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시에 감옥에 갇힐 위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동물을 버리는 것을 단념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수년 동안 돌볼 수 있는 충분한 돈, 시간, 지식이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동물 친구 크리아티아’는 앞으로도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여러 방면으로 도울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반려견의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마이크로칩을 필수적으로 삽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단체는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소유를 장려하고 중성화, 마이크로칩 이식 등의 조치를 장려해 동물 개체수를 통제함으로써 유기 사례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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