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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유기견·유기묘 11마리 입양해 살해한 20대 男 구속 기소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동물학대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부장 김재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후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에서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물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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