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지구오염

유럽최고법원 “기후위기에 소홀한 정부, 인권침해 맞다” 스위스 여성 단체 손들어줘

 

[비건뉴스=권광원 기자] 평균 나이 73세로 이뤄진 스위스의 여성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건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최근 스위스 환경단체인 ‘기후 보호를 위한 스위스 노인 여성(KlimaSeniorinnen)’의 회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무관심이 기본 인권을 침해한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기후 보호를 위한 스위스 노인 여성’은 평균 연령 73세의 약 2500명의 스위스 여성으로 구성된 환경 단체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그들의 기본 인권 중 일부가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젊은이들에 비해 나이가 든 여성들은 극심한 폭염 속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 보호를 위한 스위스 노인 여성’들의 소송은 스위스 법원에서 수년 동안 소송이 진행됐지만 패소됐고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로 옮겨졌다. 유럽인권재판소의 16명의 판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스위스 정부가 제8조와 자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장일치로) 제6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당국이 탄소 예산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GHG) 배출 제한을 정량화하지 못하는 등 관련 국내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공백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특히 ‘사생활과 가족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한 유럽인권조약 제8조에 ‘기후변화가 생명, 건강, 복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으로부터 국가가 효과적으로 보호할 권리가 포함돼 있다’라고 보고 스위스 연방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단체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기후 보호를 위한 스위스 노인 여성’ 회장인 앤 마허(Anne Mahrer)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를 위한 투쟁의 랜드마크”라면서 “우리는 그린피스의 지원을 받아 9년 동안 기후 정의를 위해 싸워왔다. 스위스 법원이 우리의 의견을 듣기를 거부한 후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제 기후 보호가 인권임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소송 결과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기후 소송과 앞으로 제기될 기후 관련 소송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봤다.

 

‘기후 보호를 위한 스위스 노인 여성’의 선임 변호사인 코델리아 베흐르(Cordelia Bähr)는 “이 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 세계 주와 기업을 상대로 추가 기후 소송을 제기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유럽 전역의 시민, 판사, 정부에게 기후 보호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