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유진 기자] 키즈 브랜드 ‘바르니’에서 판매 중인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크림’,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바스앤샴푸’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크림’,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바스앤샴푸’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바르니는 오는 5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2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