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전라남도 해남군(군수 명현관)에서 소 63마리를 굶주림에 방치해 아사시킨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농장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9일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12일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농장주는 자신의 축사에서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일정이 바빠 농장 관리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위생시험소의 병성 감정 결과, 아사한 소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따라서 농장주의 행동은 심각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소 63마리를 굶주림에 방치해 죽게 한 농장주는 중대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동물보호법의 엄격한 적용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 관리의 중요성과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