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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한국동물보호연합, '잔인한 녹용 산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어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날이 더워지면서 몸보신을 위한 음식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몸보신에 좋다고 알려진 녹용이 잔인한 산업이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11일 오후 1시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VoA)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인한 녹용산업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단체에 따르면 매년 6월 중순은 국내에서 녹용을 얻기 위해 살아있는 사슴의 뿔을 자르는 시기다. 인간의 몸보신을 위해 사용되는 녹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슴의 희생이 필수적인데 사슴은 좁고 황량한 철창 우리에 갇혀 평생을 보내야 하며, 이로 인해 정형행동을 일삼기도 한다. 또한 뿔을 자를 때 역시 마취가 없이 발로 밟아 톱으로 뿔을 잘라내는데 이 과정에서 사슴들은 사지를 떨며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또한 단체는 사슴의 뿔에서 나오는 생피가 몸에 좋다며 마시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다양한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면서 동물을 인간의 건강보조제에 희생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날 단체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피켓팅을 했으며 사슴가면 위로 빨간 물감을 뿌리며, 컵에 빨간 물감을 들고 서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매년 6월 중순은 국내에서 녹용을 얻기 위해, 살아있는 사슴의 뿔을 자르는 절정의 시기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슴의 뿔이 무신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슴의 뿔은 수많은 신경들과 혈액으로 가득차서, 고통에 특히 민감한 부분이다.

하지만, 사슴의 뿔인 녹용을 얻기 위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실제로 국제동물단체인 페타(PETA)이 한국의 사슴 농장 4곳을 조사한 영상 자료에 의하면, 녹용 채취 과정에서 심각한 동물학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슴 농장의 사슴들은 작고 황량한 철창 우리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 자연 상태에서의 사슴의 생활반경이 수십킬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고작 2-3평의 철창 우리에 사슴들을 평생 가두어 두는 행위는 사슴들의 습성과 생태를 파괴하는 잔인한 동물학대이다.

철창 속 사슴들은 같은 자리를 무한 반복하는 '정형'(定型)행동을 보이는 데, 이는 사슴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좌절감, 그리고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좁은 장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 사슴들은 대부분 정신적 이상 증세를 겪고 있다.

그리고 농장 속 사슴은 뿔을 제거하는 끔찍한 절차를 거치는데, 제대로 마취도 하지 않고 사슴의 얼굴을 발로 밟고 톱으로 뿔을 자르는데, 그 과정에서 사슴들은 의식이 남아 있고, 사지를 부들 떨며 고통과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동물학대 행위이다.

사슴 뿔을 정기적으로 잘라주어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사슴 뿔은 자연적으로 탈각된다.

또한 사람들은 사슴의 뿔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피를 그 자리에서 나눠 마신다. 하지만, 사슴은 Q열, 클라미디아증, 렙토스피라증, 캄필로박테리아증, 살모넬라증, 크립토스포리디움증, 편모충증 등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옮길 수 있다. 생피를 나눠 마시는 건 현행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

사슴 농장에서의 수컷 사슴은 뿔 생산량이 감소하는 10세가 되면 도살되며, 암컷은 더 이상 번식할 수 없게 되면 바로 도살된다.

녹용을 얻기 위해 사슴 뿔을 자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녹용 뿐 아니라 모든 동물 유래 건강보조제를 단호히 배척할 것을 촉구한다.

식물성 유래 건강 식품과 보조제가 시중에 넘쳐 난다. 동물 유래 건강 보조제는 필연적으로 동물 억압과 착취 그리고 학대로 얻어진다. 모든 동물 건강 보조제의 구매와 섭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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