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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한국동물보호연합, '세계 고양이의 날' 맞아 재개발 길고양이 '안전 이소'와 '보호센터' 촉구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오늘은 '세계 고양이의 날'이다.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이 고양이 인식 개선, 유기묘 입양, 오랜 기간 사람과 함께한 고양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2002년 창설한 날로 고양이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들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8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들이 안전 이소와 길고양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보호센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내에 약 100만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매년 1만 곳 이상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길고양이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살던 고양이들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매몰되거나, 익사, 아사 등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길고양이 안전 이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 운영 중인 'TNR'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체는 각 지자체마다 길고양이 보호센터를 마련해서, 길고양이 보호 관리하면서 입양까지 보내는 정책 제도의 운영이 시급하다며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안전 이소'와 길고양이 '보호센터'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단체는 성명서 낭독과 더불어, 피켓팅, 퍼포먼스를 펼쳤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매년 8월 8일은 '국제동물복지기금'(IFAW,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에서 정한 '세계 고양이의 날'이다.

하지만, 오늘날 길고양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재 국내에는 약 10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매년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1만 곳 이상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수많은 길고양이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거나, 파편이나 조각 등에 찔려 고통을 받거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붕괴와 압사, 심지어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에 '생매장'(生埋葬)되고 있다.

굴삭기로 집과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들은 굉음을 피해 건물 지하 깊숙한 곳으로 더욱 더 몸을 숨긴다.

그리고 어미 고양이들은 철거가 시작되었을 때, 새끼들과 함께 탈출하지 못해 길고양이 일가족이 매몰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전쟁터나 지옥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길고양이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안전 '이소'(移所)와 생존 대책은 없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동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동물을 산채로 매장해서 죽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들이 산채로 생매장되어도 별다른 관심이 없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환경 영향평가 등을 하면서, 나무 한그루도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여 이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개발지역 길고양이에 대한 안전 이소(移所) 대책은 없다.

그리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과 일반 주민과의 갈등과 불화도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TNR'(Trap, Neuter, Return), 즉 안전하게 포획해서 중성화 후, 제자리 방사라는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민원에 대응하는 TNR보다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TNR 실시가 제대로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길고양이들은 여름에는 폭염에, 겨울에는 혹한에 시달려야 한다. 또한 병이 나도 치료해 주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길고양이들은 주택가에서 살아가다 보니,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다치거나 죽고 있다.

TNR 사업은 길고양이들을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보호해주진 않는다. 이러한 길고양이 TNR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각 지자체마다 길고양이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다친 길고양이, 버려진 새끼 길고양이 등 길고양이들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각 지자체마다 길고양이 보호센터를 마련해서, 길고양이 보호 관리하면서 입양까지 보내는 정책 제도의 운영이 시급하다.

다시 한번,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안전 이소'와 길고양이 '보호센터'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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