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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충남도, 설맞이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 환급

도, 1월 23-27일 6개 시군 9개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6개 시군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장 내부에 배치된 환급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서산동부전통시장 △당진전통시장 △서천특화시장·장항전통시장 △태안서부시장·안면도수산시장이다.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도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지역 경제에도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특화시장은 지난해 화재로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5월에 추가로 3억 원을 투입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 바가 있으며, 이번 설 명절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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