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과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ㆍ만덕)이 제326회 임시회에서 부산ㆍ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부산ㆍ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다.
이번 조례는 현재 부산ㆍ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추진과 성공적인 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마련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임을 명시하고, 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특별법 입법 추진,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2024년 11월 8일 첫 출범식을 가진 이후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1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가지며 역할 및 구성과 활동 계획과 같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다만 김효정 의원은 지난 제325회 정례회 부산시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의 위원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만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에 따라 체계적인 공론화위원회 운영으로 부산ㆍ경남 행정통합이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한 이준호 의원은 “부산ㆍ경남 행정통합은 두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적실한 기회”라며 “공론화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한 만큼,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각종 활동을 통해 부산과 경남 모두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공동발의한 김효정 의원은 “부산ㆍ경남 행정통합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수”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 모두 행정통합에 관한 홍보를 접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