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비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늘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초1·2학생 대상 귀가 동의서에 의한 보호자 동행 원칙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안심 도우미 지원 △ 출결관리시스템 및 비상벨 등 안전 장비 설치(교체) 등이다.
특히, 보호자 동행 귀가 원칙은 기존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기존 초등돌봄교실)에서 늘봄 과정 초1·2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호자 대면 인계 원칙을 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고려해 학원 관계자 등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인계할 수 있으며, 학부모가 ‘자율 귀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율 귀가도 가능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학교별 운영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안전관리 강화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