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배 및 생산비 보전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하여 농업인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회식 의원은 “토종작물은 생물자원으로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 변화 속에서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농업이 지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