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정비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된 기준이다.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재축 및 이전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친환경,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민간건축물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번 설계기준 정비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권장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 도입으로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 완화 조항 삭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를 감안하여 녹색건축 적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적용 시 2종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녹색건축 산업기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