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는 특별사법경찰이 겨울방학기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1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8주간 최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홀덤펍을 중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기획단속에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 X(구 트위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해 왔다.
의심되는 계정 사용자는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다는 글을 X(구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청소년들이 술·담배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청소년에게 접근한 성인들이며 이번 기획단속에서 집중 추적하여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구매 행위자 8명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의도적으로 여학생들한테 접근하여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많게는 한 건당 2만원을 받은 혐의다.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보면, A씨는 X(구 트위터)와 카카오톡을 통해 청소년인 여고생과 약 6개월가량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과 담배를 여러 차례 대리구매 해줬을 뿐만 아니라 여고생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술을 먹는 장소로 자신의 자취방을 빌려주기도 했다.
B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하여 중학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고 친밀하게 접근한 뒤 대리구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동차에 탑승하도록 하여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몇 분 동안 봐달라는 성적 성향을 청소년한테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내 홀덤펍(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 61개소를 단속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시정조치를 했다.
한편,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는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으나 구매 청소년의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이 우려되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술집, 노래방 등)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 또는 경남도 특사경으로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