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군민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정 홍보의 원칙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운영, SNS 운영 방안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의정 홍보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9조(공모·이벤트 등)에 따라 의장이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공모와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의정 사업뿐만 아니라 의회가 주최·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군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됐다.
박운표 의원은 “군민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