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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밀양시, (사)한국청렴운동본부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맞손

청렴 문화 확산과 시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청렴 업무 협약 체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밀양시는 28일 시장실에서 (사)한국청렴운동본부와 청렴 문화 확산과 시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청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청렴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공익신고 단체로, 공익신고 활성화, 신고자 권익 보호, 반부패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지문 이사장은 제14대 총선 군부재투표 부정 내부 공익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우리 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자’로, 각종 공공 기관 등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반부패,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장점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밀양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라며“특히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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