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기도는 도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감시원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1,340여 명의 감시원이 있다.
도 주관 정기 교육은 남부와 북부로 나눠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상반기 교육은 3월 26일 킨텍스(고양)와 3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에서 7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 및 주요 시책 ▲식품접객업 방충·방서 관리 방안 ▲식중독 사례 및 예방 대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했다.
특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현장 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방충·방서 관리 방법 및 주방 환기시설(후드) 관리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관리 기준을 교육해 허위·과대 광고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을 마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경기도 내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등 식품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공식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도내 식품 안전 관리에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