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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상주시, 25년 불법소각 행위 과태료 15건 부과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처벌할 것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2025년 상주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15건에 대해 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근거한 엄격한 단속의 일환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상주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약 2,000명의 인력을 총동원하여 산불 취약 지역의 예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

 

김국래 산림녹지과장은“불법소각은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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