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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개최, 신규 지정 2개소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 동구는 일산동 테라스파크 상가와 서부동 미포1길 상가 등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동구는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부구청장실에서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신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회는 상권 구역의 특성, 규모,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2개소 모두 가결했다.

 

금번 신규 지정으로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4개소가 되며, 1호 방어진활어센터, 2호 명덕마을골목형상점가에 이어 3호 테라스파크와 4호 미포1길이 추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과 시설 현대화 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 동구는 올해 2월 ‘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고,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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