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서인홍 기자] 김천시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창재 예비후보(전 김천시부시장)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이날 비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해당 출마 선언문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내용과 여러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상대 후보 캠프는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선거운동 중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비방죄)를 위반한 것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할 경우, 이 후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김천시장 재선거는 김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선거 관리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26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에 대한 예상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2심과 3심 재판이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이 끝난 후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