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佛 기후법 통과 “기차 2시간 30분 거리 비행기 운행금지”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비행기 운항이 금지될 전망이다. 프랑스24 등 현지언론은 프랑스 하원이 찬성 33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기후 복원 법안’을 가결했다고 지난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은 기후 복원 법안에는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담겼다. 우선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의 국내선 비행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파리 오를리 공항과 낭트, 리옹, 보르도 공항을 잇는 국내선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2022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 히터를 사용할 수 없고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 최소화를 주문했다.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