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비행기 운항이 금지될 전망이다.
프랑스24 등 현지언론은 프랑스 하원이 찬성 33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기후 복원 법안’을 가결했다고 지난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은 기후 복원 법안에는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담겼다.
우선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의 국내선 비행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파리 오를리 공항과 낭트, 리옹, 보르도 공항을 잇는 국내선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2022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 히터를 사용할 수 없고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 최소화를 주문했다.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를 종료하고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도 없앤다.
아울러 환경을 오염시켰을 때 적용하는 ‘환경 학살죄’도 등장했다. 물, 공기, 토양을 고의로 오염시켰을 때 적용하는 '환경 학살'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원까지 책임져야 한다.
한편 환경 단체는 이러한 기후 복원 법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장프랑수아 쥘리아르 그린피스 프랑스지부 대표는 “15년 전에나 적법했을 법”이라며 “2021년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으나 이는 유럽연합(EU)의 감축 목표인 55%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