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천시장 재선거, 이창재 후보 선거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돼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김천시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창재 예비후보(전 김천시부시장)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이날 비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해당 출마 선언문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내용과 여러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상대 후보 캠프는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선거운동 중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비방죄)를 위반한 것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할 경우, 이 후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김천시장 재선거는 김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선거 관리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