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 미어캣 등 희귀 동물을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 카페가 금지되고,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야생동물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촉구했다. 18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라면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과 사막여우, 미어캣, 다람쥐, 프레리독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금지된다. 우리는 이번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수족관에서 고래를 신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이 포함된 돌고래쇼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4살부터 53년 동안 수족관에서 평생을 보낸 범고래 ‘롤리타’가 방생을 한 달 앞두고 돌연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 해양수족관(Miami Seaquarium)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틀 동안 심각한 불편한 징후를 보여온 롤리타가 즉각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장 질환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범고래 ‘롤리타’는 지난 1970년 8월 휘드비 섬의 펜 코브에서 포획됐다. 겨우 4살이던 그녀는 다른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함께 포획된 9마리와 가족에게서 떨어져 해양 공원과 수족관에 팔렸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름인 토키태(Tokitae) 라고도 알려진 그녀는 마이애미 해양 수족관에 6000달러에 매각됐고 이후 52년 동안 공연명 ‘롤리타’로 불리며 크고 작은 공연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왔다. 롤리타는 몸이 쇠약해지면서 지난해 은퇴해 쇼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 실제 몸길이 6m인 롤리타는 가로 24m, 세로 11m, 깊이 6m 크기의 수조에서 53년을 살았으며 마이애미 해양수족관의 롤리타와 다른 동물들은 북미에서 가장 작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