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 미어캣 등 희귀 동물을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 카페가 금지되고,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야생동물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촉구했다. 18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라면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과 사막여우, 미어캣, 다람쥐, 프레리독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금지된다. 우리는 이번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수족관에서 고래를 신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이 포함된 돌고래쇼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비건만평] 'TV동물농장' 강아지에 돌망치 휘두른 야생동물카페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