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일회용품 제한' 20일 남기고 과태료 유예…환경단체 "규제 포기한 것"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고 식당 내 플라스틱 성분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방안을 철회하면서 이와 관련해 환경당국의 일회용품 정책이 지속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고, 이번 일회용품 규제는 그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품목도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추가됐다. 세부 규제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도 규제 대상이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작년 12월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