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탄소중립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이며, 이번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탄소중립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자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지난 31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감축을 목표로 한다. 하한선인 35%는 현행 2018년 대비 감축 비율보다는 약 9% 높아진 수치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올려야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며 35% 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2018년 정점을 찍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순차적으로 달성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 감축 목표는 37.5%가 되는데, 35% 이상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 목표가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