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현재 12% 수준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 비중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환경부 등이 지난해 기준 1508개 공공기관의 차량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 11만8314대의 12.7%였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낮은 이유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화물차량 구매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악·오지 운행 가능성이 적은 기관들의 친환경차 비율도 적은 편이었다. 대법원은 439대 차량 중 친환경차가 20대로 보유 비율이 4.6%에 그쳤다.
법무부도 1246대 중 173대만이 친환경차로 그 비율이 13.9%에 머물렀고, 검찰청도 519대 중 29대(5.6%)만 친환경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5647대 중 1092대(19.3%)만이 친환경차였고, 친환경차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전체 차량 486대 중 친환경차량이 226대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공부문에서는 1만5463대 차량을 사들였고, 이중 4270대(27.6%)를 친환경차로 구매했다.
정부는 ‘2030년 친환경차 보유율 90%’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1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각 공공기관의 차량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을 해마다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공개한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2021년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