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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30% 줄인다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키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행실적을 보면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했지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치 못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의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 2025년 89g/km, 2030년 70g/km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케 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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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홍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