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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영상] “개·고양이 도살 그만” 개도살 금지법 국회통과 촉구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개 식용 악습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합니다.”

 

26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한국동물보호연합과 개도살금지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가면을 쓴 채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주최 측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6개월 동안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는 개도살 금지법 제정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 농장에서 개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은 개농장 주인 이모씨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의 동물학대로 유죄를 선언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례도 나왔다. 이는 동물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데 동의한 판시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식육을 위한 정상적인 도살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즉, 정상적인 도살행위와 잔인한 방법의 기준이 모호하고 법망을 피해 도륙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주최 측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달하지만 개 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야생동물도 야생동물법에 의해 포획 및 취식이 금지되고 있는데 반려동물인 개의 도살 및 식용 금지에 대한 법 개정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는 이와 관련된 제안서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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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홍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