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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잔인한 사냥방식" 프랑스 '접착제 새 사냥' 금지시켰다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프랑스 행정법원이 접착제를 사용한 새 사냥을 금지한다고 밝혀 전통 관행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면제를 철회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최고 항소법원이 접착제 트랩을 사용해 새를 사냥하는 방식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마르세유, 니스 등 프랑스의 남동부에서는 사냥꾼들이 엽총 대신 나뭇가지에 접착제를 발라 새를 사냥했고 새장에 갇힌 새를 이용해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냥꾼들은 새들이 부상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방사된다고 주장했지만 조류보호단체에 따르면 접착제를 사용한 사냥 방식은 새가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달라붙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사냥 후 접착제에서 새를 분리하기 위해서 휘발유나 아세톤을 이용한다.

 

 

결국 접착제로 잡힌 새는 벗어나지 못해 지쳐 죽거나 깃털이 찢기고 유독성 물질에 굳혀 죽는 등 잔인하게 희생됐다.

 

이에 조류 보호단체는 오랫동안 해당 사냥방식이 야만적이라고 주장해왔고 유럽연합(EU) 역시 유럽 내 조류의 32%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1979년부터 접착제 사냥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프랑스만은 전통적인 관행이라는 구실로 접착제를 이용한 사냥방식을 허용한 마지막 EU 회원국이었다. 프랑스가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 사냥에 관대한 이유는 중세 시절부터 사냥이 귀족 사교 문화의 핵심 수단이었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정부 허가를 받은 사냥꾼이 103만 명 각종 사냥협회가 8만 개에 달할 정도로 정치적 입김 또한 세다.

 

그런데도 법원은 24일 성명에서 유럽 사법재판소가 EU 규정을 위반하고 선별적이지 않다고 판결하자 접착제 사냥을 허용했던 프랑스 법안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프랑스 사냥꾼 연맹과 정부가 새들이 이 사냥방식으로 고통받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와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EU 사법재판소는 포획된 새들이 비록 세척하고 방류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원보이스 조류보호 연맹은 프랑스 환경부에 접착제 사냥법이 동물 학대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매년 약 15만 마리의 새가 접착제 사냥으로 인해 죽는다.

 

프랑스 조류보호연맹의 알랭 부그랭 뒤부르(Allain Bougrain-Dubourg) 회장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마침내 우리는 잔인한 사냥 관행을 없앴다”며 “환경을 더 존중하는 21세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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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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