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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개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 "개식용 문화 없어져야"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말복인 10일, 개도살 금지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식용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주장하며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원복 대표는 "지난 2018년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임의 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하면서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 상점 및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과거 개를 식용으로 하던 대만,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도 이미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에서 조차 선전시와 주하이시에서 개도살,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차례"라며 "개농장이라는 산업이 있는 유일한 나라인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루빨리 개도살 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무책임한 방관 때문"이라며 "개도살, 개식용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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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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