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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비건잇슈] 스위스 교도소 제소자, 채식 제공 안 되자 벌인 일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죄를 지어 감옥에 간 제소자들에게도 채식할 권리가 있을까? 최근 스위스 감옥에 수감됐던 한 동물권 운동가 채식을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교도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당시 28세였던 남성은 스위스의 도축장, 정육점, 식당 등을 침입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샹돌롱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수감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적절한 식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서면으로 교도소에 항의를 했지만 약 11개월 동안 채식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 식단에서 사이드 샐러드, 쌀, 버거번으로 자신의 식단을 만들어 먹어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교도소는 이에 대해 B12 영양제를 추가로 처방해줬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변비, 치질, 철분 결핍 등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도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도소가 채식주의자의 신념에 최대한 가까운 식단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2020년 6월 스위스 연방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동물권 운동가는 이에 불복하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주 공개된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가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유럽인권협약 제9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스위스 국가에 특별히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스위스는 3~4개월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하며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교도소에서 비건 채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교도소 내 채식에 대한 권리가 이미 종교적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유럽인권재판소가 이 권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 비건 채식을 윤리적 신념 체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채식주의자 수용자가 채식주의 식단이 제공되지 않고 현미 자비 구매 요청 또한 거부당하자 구치소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

 

당시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 별도 지급하고,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주는 등 채식주의자인 수용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채식주의자 수용자에게 특별한 처우를 제공했으며, 관련된 규정이 미비함에도 수용자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해당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기본 식생활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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