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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한국동물보호연합, ‘개식용 금지법’ 국회 연내 통과 촉구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보호단체행강 등 동물보호단체가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월 31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환영하며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하 초당적 모임)’을 발족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당적 모임은 향후 국무총리와 면담 등을 통해, 정부에 개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 논의 등을 건의하고, 오는 11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동물 단체는 “‘초당적 모임’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며, 개식용 금지법의 연내 통과 결의안을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외쳤다. 

 

다만 단체는 개 식용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제인 만큼 그동안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가 돼 자동폐기 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라면서 “하지만 발의만 됐을 뿐,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되어 자동 폐기가 됐다”라면서 “이번 21대 국회도 임기가 내년 5월까지 9개월 남은 상황에서,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단체는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촉구 서한을 전달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단체는 개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개식용을 금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30일 열린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에는 김건희 여사가 깜짝 방문해 지지를 표명했다. 김 여사는 “한쪽에서는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여러분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 잔인하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라면서 “이제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해야 하는 시대”라며 “불법 개식용은 없어져야 한다.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다. 약속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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