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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농장의 남은 개들 도살말고, 보호하라"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국회가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개농장에서 사육되던 개들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3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개농장의 남은 개들을 도살하지 않고 보호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국내의 개식용 관련 업체 5625개 중 개농장은 총 1507개이며, 개 사육규모는 52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농장의 개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단체는 개농장의 남은 개를 동물보호센터에 분산 수용 보호하고, 전국의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해 개농장 주가 개 관리 보호인이 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피켓팅 및 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었다.

그리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국내의 개식용 관련 업체 5,625개 중 개농장은 총 1,507개이며, 개 사육규모는 52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개들은 대부분 유기되거나 도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지자체, 개농장은 개 도살을 중단하고, 개농장의 개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들을 도살하여, 개고기로 판매하는 개농장주에게는 정부 지원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평생을 지옥같은 고문과 고통에 시달린 개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총 228개로 그중 71개(31.1%)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이고, 나머지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228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은 총 11만 3,072마리였다.

개농장의 남은 개들을 동물보호센터에 분산 수용 보호하고, 전국의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하여, 개농장 주가 개 관리 보호인이 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농장의 뜬장을 없애고 펜스치고 보호소로 지정하여 시설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마다 소, 중 규모의 파크화하는 사업 모델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곳에는 개들을 돌보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방문객을 안내하는 사람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꿔서, 동물학대와 살해의 공간이었던 과거를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이를 공공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하나의 좋은 사례가 나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생추어리'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도 있어 인기가 좋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농장은 남은 개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하여 개들을 도살말고,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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