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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약속의 12월 다 지났는데...한국동물보호연합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지난 12월 이후 미뤄지고 있는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3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반려인 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지난 11월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연말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11월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라면서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 사육, 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후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특별법을 이번 12월 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놓고 12월을 넘겨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동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면서, 개 식용 종식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또한 단체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개식용은 금지해야 할 악습일 뿐이다. 홍콩, 싱가폴, 대만, 필리핀, 태국 등 개 식용 관습이 있던 다른 나라들은 이미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개식용 금지법’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모두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여야가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대로, 하루빨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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