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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개·고양이 11마리 죽인 입양 학대범, 구속 송치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입양하고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동물 학대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고양이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8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

 

사건을 고발한 카라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안 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구조된 고양이는 파주시의 긴급격리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레이(RAY)가 구조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유기동물의 임시보호나 입양을 보내려는 이들에게 접근해 다루기 편한 '착한' 동물만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시보호나 입양을 보낸 이들 대부분은 동물을 보낸 뒤 하루 이틀 만에 안 씨와 연락이 끊겼고, 휴대전화 번호를 여러 개 돌려 쓰며 입양 이력을 들키지 않으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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