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지난해 9월 4일까지 약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길고양이를 직접 잡거나 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양받아 범행에 이용했다. 범행 당시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죽이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잔인하게 죽였다"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