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채식주의자들에게 태국은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힌다. 다양한 비건 레스토랑을 비롯해 매년 음력 9월 1일에 진행되는 태국의 채식주의자 축제인 ‘낀째’를 운영해 약 9일 동안 채식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국에서 식물성 식품에 육류 라벨링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최근 태국 식품의약국(FDA)은 식물성 육류 및 유제품 대체품에 대한 엄격한 표시 제한을 제안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식물 기반 제품이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물성 제조업체는 제품의 모양과 특성을 반영하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제품의 겉면에 육류를 명시하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예컨대 ‘다진 고기’, ‘패티’와 같은 단어를 비롯해 ‘식물 기반 버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식물 기반 치킨 버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물성 유제품의 경우 두유 또는 아몬드 우유와 같은 맥락에서 ‘우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우유를 나타내는 단어 ‘whole’이나 무지방우유를 나타내는 ‘skimmed’ 등의 용어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는 치즈와 같은 다른 유제품에도 적용되는데 ‘머츄어(mature)’나 ‘체다’, ‘모짜렐라’와 같은 치즈의 종류를 나타내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규정 초안에서는 모든 식물성 제품에 영양 정보가 눈에 띄게 표시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 함량, 미량 영양소 수준 및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성분 표시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포장 라벨의 앞면과 뒷면 모두에 소, 닭, 돼지 등 동물의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
태국 정부는 이번 법안이 대체 단백질과 관련된 감독 및 지침을 다루기 위한 조치라며 식물성 단백질에서 시작해서 곤충 기반이나 배양육, 발효 유래 단백질 등 다른 대체 식품으로 확장해 미래의 규정과 표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태국 FDA는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고기로 만든 제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는 라벨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내 대체 단백질 제품의 현재 생산 및 수입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고 있으며, 태국의 규정 및 표준 개발에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