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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흑두루미, 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서식지 감소 우려

겨울철 철새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 필요성 대두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자연생태계 보전 유도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환경부는 겨울철 철새인 흑두루미를 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흑두루미는 몸길이가 약 91~100㎝이며, 몸무게는 수컷이 3~5㎏, 암컷이 3㎏ 정도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머리와 목의 흰 부분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인 흑두루미는 붉은 피부가 드러난 눈 주변과 이마, 머리 꼭대기 덕에 영어로 '후디드 크레인(Hooded crane)'이라 불린다.

흑두루미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 무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생존을 도모한다. 한 마리가 경계음을 내면 전체가 일제히 머리를 들고 날아갈 준비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이들은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 중국 동부, 일본 등지에서 겨울을 보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순천만의 갯벌과 논에서 큰 무리를 지어 월동하는 모습이 관찰되며, 충남 천수만과 경기 철원 등지에서도 목격된다.

번식지에서는 어류, 곤충류, 수생식물, 장과 열매 등을 먹지만, 월동지에서는 벼와 같은 낟알, 식물의 줄기나 뿌리를 주로 섭취한다. 그러나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갯벌이 줄어들고 벼농사가 다른 작물로 전환되면서 흑두루미의 서식지와 먹이터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현재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전 세계적으로 약 6천~1만 5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취약(VU)' 등급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흑두루미를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환경부는 감소하는 흑두루미의 서식지와 먹이터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는 행위에 대해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생태계 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편 흑두루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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