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 다수는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주택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