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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안위,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3일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에이젠코어가 삼중수소 발광체 등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 추가, 사업소 이전 및 사용·저장시설 명칭 변경을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으며,'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26년 신청 예정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대비 심사 기반 마련, 건설허가 등 전주기 규제 체계 구축 추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반 준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SMR 안전규제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및 월성 2~4호기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심사 경과 및 주요 심사 진행 현황 등 전반적인 계속운전 심사 현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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