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이 발의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병철 의원은“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신도시 중심으로의 도시개발은 폐교 증가를 가속화시켰고, 이에 따른 폐교 활용 및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에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