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최유리 기자] 뉴질랜드 슈퍼마켓에서는 과일과 채소 등을 담는 ‘얇은 비닐봉투’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뉴스는 뉴질랜드가 슈퍼마켓에서 고객이 과일과 채소를 수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얇은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금지령은 지난 1일 발효된 것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다. 지난 2019년 뉴질랜드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두꺼운 플라스틱 일회용 쇼핑백을 금지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토트백을 매장에 가져오게 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플라스틱 접시·그릇·수저, 플라스틱 빨대, 농작물에 붙이는 플라스틱 라벨이 사라졌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0만 뉴질랜드 달러 (약 8000 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판매를 위해 진열되기 전에 이미 포장, 밀봉 또는 밀봉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는 신선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닐봉지가 여전히 허용된다. 그러나 플라스틱 포장은 원래 포장의 일부여야 하며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예컨대 샐러드 채소, 사과, 감자, 슈가 스냅 완두콩 또는 허브 봉지는 금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고 식당 내 플라스틱 성분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방안을 철회하면서 이와 관련해 환경당국의 일회용품 정책이 지속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고, 이번 일회용품 규제는 그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품목도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추가됐다. 세부 규제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도 규제 대상이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작년 12월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