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자신이 키우던 닭을 죽였다는 이유로 들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관통시킨 40대가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과거 들개로 인해 키우던 닭이 피해를 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에서 직접 제작한 80㎝ 길이의 화살을 들개에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 2021년 8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화살 20개와 활을 구입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범행 장소로부터 10㎞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관통당한 개가 구조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A 씨를 붙잡았다.
지난달 A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A 씨는 “화살이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관통상을 당했던 들개는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경기도 소재 동물훈련소에서 학대 트라우마 극복 훈련을 받았다. 작년 11월에 ‘천지’라는 이름을 얻고 뉴욕에 거주하는 30대 미국인에게 입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