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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한국동물보호연합 "강아지공장 금지 입법 촉구한다"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강아지 번식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강아지공장을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 목소리(VoA) 등 동물보호단체는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 2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아지 번식장을 금지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단체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강아지를 생산하는 강아지 공장에서는 모견 수백마리를 뜬장 등에 가둬 기르고 발정제를 투여해 강제로 임신, 배를 갈라 새끼 빼내기, 질병 방치, 감금, 고문, 불법 도살 등 온갖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식장의 개들은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좁고 더러운 환경 속에 살아야 함, 불법 제왕절개 수술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는 교배 또는 출산시킬 수 없고, 어미 개의 출산 간격을 10개월 이상으로 명시돼 있고, 50마리 당 관리인원 1명을 두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번식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번식장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번식장' 폐지를 정책으로 공약한 바 있다며 번식장, 경매장, 그리고 펫샵의 강아지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해 키우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강아지 공장'(번식장, puppy mill, 퍼피밀, 애견농장)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강아지들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러한 강아지들은 전국의 경매장과 펫샵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1월 현재, 동물생산업(반려동물)은 2,052곳, 동물수입업은 104곳, 판매업소는 3,379곳이 있다.

생산업이 허가업으로 전환되어, 많은 국민들이 '번식장'이라고 불리는 생산업소에서의 동물복지 환경과 동물학대가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역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번식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동물학대들은 이미 언론뉴스의 단골이 되었다.

'번식장'에서는 모견 수백마리를 뜬장 등에 가두어 기르는 가 하면, 발정제를 투여로 강제 임신, 배를 갈라 새끼 빼내기, 질병 방치, 감금, 고문, 불법 도살 등 온갖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번식장'의 개들은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 뜬장에서 걷거나 뛰지도 못한 채, 죽을 때까지 평생 갇혀 있어야 한다.

뜬장 바닥은 배설물이 치워지지 않고 쌓인 채 녹이 슬고, 개들은 뜬장 바닥 철망 사이에 발이나 발가락이 끼어서 심하게 다치기도 한다.

바닥은 배설물들이 몇 달 동안 방치된 채 쌓여 있고, 그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은 개들에게 심한 고통과 질병을 유발한다.

'번식장' 안은 온갖 먼지와 분진 등이 눈을 가리고, 심한 악취와 냄새가 진동하며, 개 짖는 소리와 울음 등으로 귀가 아플 정도이다.

아마도 '번식장'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번식장'의 강아지를 사지 않을 것이다.

'번식장'의 개들은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좁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 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번식장'의 개들은 감염이나 외상, 피부병,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냉동고에서는 불법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어미 개들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리고 수년간 강제 임신과 출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노령견들은 상품성이 떨어지면, 개고기나 개소주 시장 등으로 비밀스럽게 팔려 나가기도 한다.

2023년 '양평 1,300마리 개 아사(餓死)사건'도 '번식장'에서 생산능력이 떨어진 개들을 데려와서 모두 무참히 굶겨 죽인 것이었다.

'강아지 공장'은 반려동물인 모견과 강아지들을 오로지 돈과 수익의 대상으로 보며, 기계나 물건처럼 다루면서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착취한다.

개는 국내 축산법에는 가축이기에 축사 허가 조건만 맞으면,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축산업으로 등록하며, 온갖 세제혜택과 농업용 전기와 물 등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는 교배 또는 출산시킬 수 없고, 어미 개의 출산 간격을 10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고, 50마리당 관리인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역시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또한 2개월(8주) 이하의 강아지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나, 생후 6주 미만의 어린 개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강아지는 생후 8주부터 어미 개에게 사회성을 교육받고, 10주쯤 어미개의 젖을 떼는데, 너무 어린 강아지들이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일찍 어미와 분리된 강아지들은 사회성 부족, 분리불안 등 여러 정서적 문제를 야기한다.

'번식장'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동물학대 공장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번식장'은 동물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적인 동물학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개농장'이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듯이, '번식장'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금지'의 대상이다.

'개농장'과 '번식장'은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다. 개들을 철저하게 끝까지 억압하고 착취하고 혹사시키다가, 상품으로 팔기 위해 죽이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면 죽이기 때문이다.

2027년 2월부터 한국에서는 '개농장'이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번식장'을 금지시키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둘은 모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동물억압, 동물착취, 동물학대 산업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후보들도 번식장의 폐기를 동물복지 정책으로 공약하였다. 그리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번식장' 폐지를 정책으로 공약한 바 있다.

번식장과 경매장, 그리고 펫샵의 강아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지않고 유기동물을 입양해 키우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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