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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무더위에 2600만 동물 폭염 폐사…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학대 고발"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전례없는 무더위에 인명,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물 역시 더위에 노출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이번 여름 폭염에 폐사한 동물이 2600만 명에 달한다면서 폭염에 대비하지 못한 사육 농장을 고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8월 27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2600만 동물이 폭염에 폐사했다며 사육 농장들을 동물학대로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무더위로 인해 폐사한 동물이 2600만 마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폐사가 올해에만 일어난 일이 아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사육 농장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공장식 축산이라는 밀집 환경의 동물들이 자연적인 습성과 생태를 박탈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면서 동물학대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단체는 이날 성명서 낭독, 피켓팅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무더위로 인해 가금류 99만여 마리, 돼지 6만여 마리 등 105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양식장 어류는 2,510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폭염으로 인한 동물 폐사는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가 됐고, 매년 적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천만 마리의 동물들을 고통과 죽음에 빠뜨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가축 수가 724만여 마리로, 이 중에 닭이 607만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돼지 32만여 마리, 오리 17만여 마리메추리와 소 등 66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동물들을 좁은 장소에 가두어 넣고, 열과 더위로 죽이는 것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이다.

더위에 동물을 폐사시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사육 농장의 부주의와 주의 소홀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등에서는 동물의 적정 사육 온도라는 것이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 벌어지는 일들이다.

닭과 돼지는 땀을 배출하며 체온조절을 할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아니다 보니, 무방비로 무더위에 노출되며 쓰러져 가고 있다.

실제로 전체 폐사 가축의 94%를 차지하는 닭들은 모래 목욕 등으로 더위를 식혀야 하지만, 축사 한 동에 수만 마리의 닭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무더운 여름에 떼죽음 당하고 있다.

또한, 돼지들은 인간과 달리 땀샘이 없어 온몸에 진흙을 바르며 체온조절을 해야 하지만, 공장식 밀집 축사 환경에서는 스스로 체온을 낮추기가 불가능하다.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돼지들은 거칠게 숨을 헐떡거리며 쓰러져 가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의 동물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을 찾거나, 물이나 진흙 등을 이용해 체온을 낮춘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이라는 밀집 환경의 동물들은 그들의 자연적인 습성과 생태를 박탈당한 채, 더위와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는 폭염 가축 폐사에 대해서 안일한 입장이다. 왜냐 하면, 폐사된 가축은 모두 해당 농장에 설치된 폐사축 처리기를 사용해 처리하고, 피해 농가들은 가축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타면 되기 때문이다.

폭염 동물 폐사는 심각한 동물학대 행위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폭염 동물 폐사라는 동물학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육농가 등에서는 만반의 준비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폭염 동물 폐사라는 동물학대를 고발하며, 동물학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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