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가 12일 제416회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최근 전북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청년층 인구 유출, 지역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전북경제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전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민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경제는 코로나19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깊은 한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며, “금번 조례를 근거로 전북 경제의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기 침체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