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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소방, ‘갑질·을질’ 용어 폐지… ‘직장 내 부당 행위’로 통합

구성원 인격 존중, 모든 부당행위 포괄하는 명칭 단일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직장 내 불합리한 행위의 명칭을 기존 ‘갑질과 을질’에서 ‘직장 내 부당 행위’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기존 용어가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방본부는 “‘갑질과 을질’이라는 표현이 행위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직장 내 부당 행위’는 인격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부당 행위를 포괄하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기존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인격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부당 행위 신고 시스템(레드휘슬 등)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직장 내 부당 행위’ 예방을 위해 중점 비위 예방 대책도 지속 추진해 전 직원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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